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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대출 사기 예방 법률” 신청 2가지 방법

최근 금융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대출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2024년 8월 23일부터 시작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스스로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그 내역이 모든 금융기관에 공유되어 불법적인 대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시행 배경, 이용 방법, 주요 특징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 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모든 신규 여신거래(대출, 카드 발급 등)이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만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발생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출범해 우리의 금융 생활을 더 안전하게 지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사용자가 대출 등 여신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 대출 및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비스 신청 후에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전국의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됩니다.

  • 주요 기능: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차단: 사용자가 이 서비스를 활성화하면 금융기관에서 해당 명의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을 시도할 때, 이를 차단합니다.
  • 일시적 해제 가능: 필요할 때만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특정 금융 거래를 진행한 후 다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보안 강화: 금융 사기나 명의 도용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개인 정보 도용에 따른 금융 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치 않는 여신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방법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 홈페이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이용자는 자신이 거래 중인 은행이나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금융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반영하여 신규 여신거래를 차단합니다.
  • 해제 절차: 만약 대출이 필요해져서 차단을 해제하고 싶다면, 금융회사를 방문해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이후에는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2. 본인 확인 절차 진행
  3.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며, 금융권에서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금융 범죄로 인한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신청 방법

현재 이용중인 금융사가 한두곳도 아니고 은행, 금융 투자사, 전부 들러서 신청할순 없습니다. 일단 주변 신청 장소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반기 1회)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금융거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신청 가능하다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금융회사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래 은행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조회를 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한 후, 본인확인을 거쳐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서비스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며, 이를 통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용회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 방법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하나, 금융당국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 부터 인터넷뱅킹과 보험 분야까지 서비스 확대 될 계획이라고 하니 아래 정보조회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증가와 함께 금융범죄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면서,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서비스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 조회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셨다면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조회를 통해 가입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사람이 처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로 서비스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현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은행 및 금융기관은 전국의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금융기관에서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신규 여신거래를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간단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내역을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일반신용정보 > 여신거래 안심차단정보에서 간단히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객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과 같은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무단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제 방법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기존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2) 본인확인 후 차단 해제

영업점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차단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영업점 직원은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과 같은 이유로 해제 요청이 들어온 것인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서비스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별도의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심차단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실수로 차단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차단 대상 여신거래와 금융회사의 범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개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여신거래를 차단합니다. 차단되는 거래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 발급
  • 주식담보대출
  • 할부금융
  • 예·적금 담보대출

이 서비스는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를 제외한 4,012개의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축은행: 전국의 주요 저축은행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전국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지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림조합, 우체국: 산림조합과 우체국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의 분야는 9월 중에 이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서비스 적용 시기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 시 주의사항

서비스 신청 시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알아두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안심차단 신청이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력 확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이력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신청 내역을 문자, 이메일, 또는 앱 푸시 메시지로 통지하게 됩니다.
  • 필요 시 사전 해제 필수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후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차단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상태 확인 :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안심차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신청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주의 : 서비스를 해제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해제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의 금융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금융 범죄의 피해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은 소비자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대출 사기 예방 법률 신청 2가지 방법

 

이 서비스는 금융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비자가 원치 않는 신용, 론, 신용가드 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혜택은 금융범죄로부터 본인의 신용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서비스 신청과 해제 절차가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 서비스 해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주거래 은행과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해제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여신 거래 실행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본 서비스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A: 최근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50대 사업가가 8,000만 원의 금전적 손실과 1억 원의 불법 대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서비스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장은 본 서비스가 “국민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수신거래에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Q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A 은행, 저축은행, 농.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차단되는 여신거래는 무엇인가요?

A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 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Q 여신거래가 차단되는 금융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금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4,012개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법령상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제외됩니다.

 

Q 비대면 신청도 가능한가요?

A 제도시행 초기에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향후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비대면 신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Q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A 제도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 안심차단을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심차단 신청 이용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차단해제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Q 안심차단 신청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나요?

A 여신거래 안심차단 등록 시 신용평점 하락 등 개인의 신용도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안심차단 신청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차단 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에서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문자, 이메일, 앱 푸시 메시지 등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마무리

8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이 됐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부터 ‘이용자가 스스로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고, 신청한 내역이 모든 금융기곤에 공유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비대면으로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및 대리 신청

현재는 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운영되지만,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신청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확대 계획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금융생활을 안전하게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서비스의 범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지의 중요성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보이스피싱이 전 연령층에 걸쳐 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현장에서 많이 이용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객 안내와 홍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에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금융범죄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금융생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리 대출을 차단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금융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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