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 – 초범 또는 10년 이내 n회
2024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이 자주 개정이 되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글을 통해서 현재 시행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달라진 내용들이 있다면 확실하게 짚어드리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3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먼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이는 사람에 따라 맥주 1잔, 소주 1잔에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나뉩니다.
다음으로는 농도에 따른 처벌인데요. 음주운전 초범일 때 받게 되는 형사 처벌입니다. 먼저 여기까지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주운전 2진 아웃부터는 좀 달라요.
가중 처벌 조항이 22년 12월 이후로 개정이 되었었죠? 그리고 23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2진 아웃 처벌이 개정된 이유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제도가 누가 봐도 형평성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또는 10년 이내 1번
먼저 음주운전 초범 또는 10년 이내 한 번 적발된 사람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천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람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여기서 음주운전 초범이나 10년 이내 음주운전 한 번 걸린 사람이나 똑같은 초범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만 실제 처벌은 조금 다릅니다.
정말 순수하게 처음 걸린 분은 특별한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10년 이내에 한 번 적발된 사람은 과거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형 또는 집행유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년 이내 2번 이상
2024년 이후로 재범 기간 기준이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이제는 10년 이내에 2번 적발이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10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에 들어가는데요. 간혹 적발된 날짜로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0년 이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입니다. 가장 최근 적발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 6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사람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여기서 10년 이내 두 번 이상 음주 적발된 사람은 사실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시다 시피 가중 처벌도 농도에 따라 벌금이 세분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기준으로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재범 기한도 없고 농도에 따른 처벌도 없어 2진 아웃은 동일하게 처벌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처벌이 많이 세분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와 함께 측정 거부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2진 아웃과 동일하게 10년 이내 두 번 거부했을 때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확실히 1회 거부했을 때보다 처벌이 상향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중처벌이 세분화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
여기서부터는 제가 여러 변호사 분들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 0.2% 미만 : 벌금 나올 가능성 80%
- 0.2% 초과 : 재판받을 가능성이 70~80% 정도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 시
- 재판받을 가능성 80~90% 에 육박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들은 수만 건의 사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단기간 두 번 적발이 아니면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조사관들이 다들 벌금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피의자를 안심시키고 원활한 자백을 받아 음주운전 처벌 기준 세우기 위한 수사기법 멘트예요. 경찰 이야기만 믿지 마시고 그 시간에 반성문 한 장, 탄원서 한 장이라도 더 쓰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절대로 음주 범죄자 편이 아닙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3번 이상 적발 시
- 벌금형 안 나옵니다
피나는 노력하지 않는 이상 정말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4번 이상 적발 시
- 구속
여기서부터는 구속입니다. 구속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마음을 비우시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본인만 고생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모든 가족들 다 총 출동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2006년 6월 1이후로 3회 이상 적발시
번외로 2006년 6월 1일 이후로 3회 이상 적발된 분들은 벌금 가능성 그래도 조금 있긴 한데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006년 6월 1일 이후로 네 번 이상 적발된 분들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실형 또는 집행유예인데 실형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6년 6월 1일 이후로 다섯 번 이상 적발된 분들은 구속입니다.
마음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중 처벌
위에서 말씀드린 처벌 조항은 법에 정해진 형량이 때문에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 겁니다. 딱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가령,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죠.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혹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이 됩니다.
- 도주 :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뺑소니
- 재범 :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처벌이 되는 경우
흔한 경우는 도주, 재범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고 이외에 벌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처분도 따라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 취소가 되며, 2년 동안 취득이 제한되게 됩니다.
자주묻는질문
Q. 초범이면 기소유예?
초범의 경우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기소 유예가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론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은 예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워낙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기소유예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고 인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주차까지 했어요. 근데 대리기사가 주차한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주차만 살짝 했거나 혹은 대리 운전기사가 차를 못 찾아서 잠시 운전한 경우, 이런 경우엔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
위드마크 공식은 기본적으로 왜 사용하냐면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모르니까 쓰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가서 음주 측정하는 경우인데요. 그래도 0. 몇 까지, 알콜 혈중 농도가 나옵니다. 그럼 경찰은 그 데이터를 갖고 역추산 해서 운전 당시는 얼마였나 확인합니다. CCTV 등을 통해 술 얼마나 마셨고 이 사람 몸무게가 얼마고 몇 시에 술집에서 나갔고 몇 시에 또 사고가 발생했으니 혈중 알코 농도가 얼마라고 추산하는 거죠.
근데 변호인이 중간에 개입하면 이를 다툴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음주 측정 결과와 이로 인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건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져 있어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도주를 하는 거예요. 음주 측정만 안 하면 일단 음주 혐의는 벗게 되니까요.
근데 사고내고 도망가면 무조건 뺑소니이고 가중 처벌 대상입니다. 사상자가 까지 있다면?
Q. 음주운전 감형 방안
일단 도망가시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음주 측정 거부하다 도주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냈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 호흡기를 이용한 결과에 동의를 못 하시고 체혈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게 체혈을 통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 대부분 높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호흡에 의해서 측정하는 측정기를 다시 시도를 하시는 게 맞고 그 결과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받아야 합니다. (체혈 비추천)
이어서,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어떤 반성문도 써서 내셔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반성문을 써야하는데 단순히 변호사가 써주는 것으론 안 되고 당사자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는 생각과 그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이런 음주운전 처벌 기준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의미합니다. (반성문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를 매각하면서 최소한 면허 취소,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것도 양형의 좋은 사유로 참작됩니다.
마무리
음주 운전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굉장히 간단하죠. 술 마시고 운전한 사람 처벌한다는 겁니다. 근데 술 마신 사람을 전부 다 처벌하냐? 그것은 아니고 일정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온 사람을 처벌하겠다! 이게 음주 운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선처도 많이 받아 왔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선처해주는 기조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 일단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러 갈 땐 차를 두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스스로 예방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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