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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전과 기록으로 평생 남을까? (음주 벌금형 전과)

음주운전 벌금 전과 기록

오늘 주제는 음주운전 벌금 전과 기록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생기는 불이익이 뭔가요? 기소유예도 기록으로 남나요?

전과가 있으면 뭐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 또 기소유예도 음주운전 벌금 전과 기록으로 남는지 궁금하시죠?

사실은 형사 사건에 휘말려서 수사를 받게 되는 분들은 제일 걱정되는게 그것이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서 전과가 생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전과는 수사 기관에서 보호하는 범죄 경력 자료를 음주운전 벌금 전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과 : 수사기관에서 보호하는 범죄 경력 자료

크게 전과에 해당하는 자료는 두가지인데요. 수사기관,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범죄 경력 자료, 또 하나는 수사 경력 자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범죄에 관한,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범죄 경력 자료는 그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사기관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국가가 아주 오랜 기간 보관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범죄 자료라고 보면 되겠고요.

범죄 경력자 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 유예, 보호 감호, 치료 감호, 선거유예, 실효, 집행유예 취소, 사회봉사 명령, 몰수 추징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들을 범죄 경력 자료로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은 평생 남을까요?

우선 전과 기록은 남아 있긴 한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 실효 등에 관한 형 실효 신청을 통해서 전과 기록 말소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면이 되는 경우에도 전과 기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이라고 하면 범죄 경력 자료는 사망시까지 남는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수사를 받게 되거면 수사 기관에서 수사 경력 자료라는 것을 토대로 그 사람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뽑아보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료에는 자신이 수사를 받았다고 하면, 무혐의를 받았던 기소 처분을 받았던 모든 그 경력 자료가 다 남는 것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보호하고 보관하고 있는 범죄 경력 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나 면제 선고 유예에 관련된 정보를 범죄 경력 자료로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실이 범죄 경력 자료로서 보관되어 있고요.

자료 자체는 사망 전까지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그 자료는 정말 개인의 가장 중요한 개인 정보 신상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예외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 정보가 누설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도 전과에 남나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법에 보면 벌금 이상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전과 범죄 경력 자료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벌금 이상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 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벌금과 구별하여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불법 주차를 했다, 그래서 딱지 떼고 돈 내잖아요. 이것도 돈내는 거니까 벌금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전과가 아니고 행정 처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 경력 자료(조례)에 남지는 않습니다.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이나 또는 형법에 준하는 어떤 법률에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법 조문에 따라서 벌금형이 법원으로부터 선고된 경우에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예시는 어떤게 있나요?

대표적인 벌금형은 음주운전이며 보통 음주운전 초범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실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음주운전해서 벌금 받았다고 하면 범죄 경력 자료에는 평생 그 결과가 남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에 남나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건, 법원 단계로 가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수사 기관에서 선처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법원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아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 즉 범죄 경력 자료에 남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과가 있다면 취업에 지장이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있으면 일정 기간 공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 보안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국가 보안과 관련돼서 위반한 전과가 있는 경우에 취업을 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같은 국가 기관에 취업하려고 하면 그 기관에서 범죄 경력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의 민간 회사나 민간 기업에서는 범죄 경력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벌금 전과가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민간 영역에서는 취업에 그렇게 큰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의 전과 기록이 궁금하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자신이 수십년 전에 일으킨 음주운전으로 얼마의 벌금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 기억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경찰청 민원실에 가면 범죄 경력 회보서 라는 게 있는데요. 범죄 경력과 관련된 자료를 뽑으러 왔다고 하면 양식에 맞춰 신청서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본인의 것이라면 바로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로그인) 해서 온라인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 기록

해외여행에는 전과가 제한을 주진 않나요?

여행을 갈 때 무비자 입국하는 곳은 거의 제한이 없고요. 또 비자가 필요한 곳도 여행객으로 가는 경우에는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취업 비자, 유학 비자를 신청하는데 있어선 전과 기록을 제시해 달라 요구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전과자가 자기 나라를 와서 취업을 한다는 등의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라별로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벼운 음주운전 등의 벌금 전과 있다고 그 전과가 해외로 나가서 활동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마무리

사실은 사람들이 전과에 대해 지나친 공포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공포감의 연원을 따져보면 호적에 빨간줄이 그어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호적기록부를 떼면 빨간줄이 그어져 있어서 내 음주운전 벌금 전과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막연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다, 즉, 범죄 경력 자료가 기재가 돼 있는 사실은 지극히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의 없이 외부에 나가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과자가 1,000만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2016년 조사 때 전국민의 26.1%, 2020년 통계에서는 전국민의 29.8%, 전국민의 1/3 가까이가 전과자라고 보고된 바 있다

전과라는 것은 벌금형과 관련해 다양한 범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잘못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되면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너무 전과가 생기는 거 자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겠다라는 말을 끝으로 글을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

One thought on “음주운전 벌금 전과 기록으로 평생 남을까? (음주 벌금형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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