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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2가지 – 근로자가 유리한 방법 FAQ 5가지

이 글에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는지, 복직을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다행스럽게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약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

물론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도 있겠죠. 반대로 노동자는 복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특이한 케이스들이 일반적으로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임금을 보상받습니다.

 

 

구제신청 종류 2가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시작할 때부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원직 복직을 전제로한 구제신청
  2. 금전 보상 명령 신청

원직복직을 전제로 한 구제 신청 그리고 금전 보상 명령 신청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원직 복직으로 구제 신청을 넣으면 꼭 복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아닙니다.

금전 보상 명령 신청을 하지 않고 원직 복직으로 넣더라도 내가 복직하기 싫으면 해고 기간 동안 임금만 받고 퇴사해도 됩니다.

따라서 저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웬만하면 원직 복직으로 구제 신청 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회사가 압박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건 뒤에서 부당해고 인정되었을 때 회사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 말씀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웬만하면 원직 복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하면 되는데 구제 신청 진행했더니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었다, 그러면 해고일 부터 복직일 까지의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았어도 지급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이 되겠죠.

 

 

부당해고 구제신청 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2가지 – 근로자가 유리한 방법 FAQ 5가지

 

구제신청 중 근무

그리고 해고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서 일해도 됩니다. 알바해도 되고 일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일을 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70% 받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은 해고 기간 동안 임금 받을 때 100% 받는 것이고, 일을 한 기간은 70% 받습니다. 70% 받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이미 임금 받았으니 중복해서 받는 것이니까 당연히 이득이겠죠.

 

 

구제신청 후 복직

그리고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노동자가 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복직하는 것이 너무너무 너무 싫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상 권고 사직 위로금 성격이 되겠죠.

추가적인 보상을 하고 그냥 퇴사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겠죠. 해고 기간 동안 임금 다 받고 복직하지 않고 퇴사해 주는 대신에 추가적인 위로금 더 받고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그래 들어와~ 다시 잘해 보자~ 이런 입장이라면 노동자도 생각을 해 봐야겠죠. 다시 회사 가서 잘해 볼지 아니면 그냥 해고 기간 동안 임금만 받고 퇴사 할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또한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구제신청 시 보존 임금

부당해고 인정되면 약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임금을 보존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그런지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의뢰인 분들은 대부분은 복직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노조 활동하다가 잘렸으면 빨리 복직해서 우리 조합원들 챙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놓고 복직을 원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복직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고 난 보상만 받겠다, 이런 상황이면 구제신청을 바로 할 필요는 없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두 달 반 정도 지나서 구제 신청을 해도 됩니다.

왜 바로 하지 않고 두 달 반 정도 기다렸다가 구제 신청을 할까요?

해고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해고 기간이 늘어나서 보상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두 달 반 정도 지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넣었을 때 회사가 바로 “이거 질 거 같다” 항복하고 복직 명령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보상 받을 것이고요. 판정까지 가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재심까지 가고 회사는 계속 복직 안 시키고  이런식이면 해고 기간이 계속 쌓여서 임금은 점점 쌓이게 되죠.

 

 

행정 소송 끝까지 가서 복직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억대 수준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은데도 3년치 임금을 한 번에 받는 셈이 되니깐요.

그래서 회사도 리스크가 있죠 복직 안시키고 질질 끌면 임금이 계속 쌓이니까 보통은 초심에서 승복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고요. 길어져도 재심 정도까지 가고 승복을 합니다.

특이한 케이스들은 행정소송까지 가기도 하고요.

부당해고 회사 불이익

자 그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 손해를 볼까요?

인건비 손해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인건비에서 손해가 나겠죠.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당연히 손해입니다. 후임자 까지 채용했다면 인건비가 중복해서 나가게 되죠.

강제 복직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는 손해가 있죠. 노동자가 원하면 복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금전적인 손해보다 이걸 더 싫어하는 회사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자존심이 굉장히 세면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가 복직하는 꼬라지를 도저히 못 보는 그런 사업주가 있어요. 내 회사인데 내가 해고 했는데 그런데 복직을 시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 불이익

 

이행강제금

부당 해고가 인정되었고 노동자가 복직을 원하고 있으면 복직을 시켜야 됩니다. 해고 기간 동안 임금만 주고 복직은 시키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이 발생해요.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복직 안 시키가 어렵죠.

게다가 확정된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끝까지 “나 복직 할게요”라고 밀어붙이면 추가적인 위로 같은 거 받고 그냥 퇴사해 주고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자주묻는질문 FAQ

Q1. 한 달 일한 회사에서 해고유예통지서 받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수습기간인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A1. 해고예고수당은 어렵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2. 맥도날드 주3일 근무로 계약서를 썼고 실제 근무 요일은 매주 바뀌었지만 3일씩 꼬박근무하였습니다. 작년 5월10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10일에 퇴직금 받고 퇴직하려하니 2월 달엔 빨간 날이 많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나오지 않나요?

A2. 애초에 월60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적이 없으면 공휴일과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처리 되므로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퇴직일로부터 -4주씩 따집니다

Q3. 원직복직으로 판결 받아도 그동안 못받은 통상임금을 다 받고나서 복직이 원칙인가요? 그리고 판결후 복직하지 않고 출근 안해도 될까요?

A3. 원직복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만 받고 복직하는 것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Q4. 채용 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도 근로계약성립으로보고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때도 서면으로 해고통보해야하나요?

A4. 서면으로 채용취소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5. 금전보상으로 신청했는데 복직신청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A5. 심문회의 날짜가 나오기 전에는 변경 가능합니다.

 

 

마무리

여기까지 부당해고로 인한 보상 그리고 복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부당 해고 있지 부당 해고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노무사에게 유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료 상담은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러신 노무사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통은 당연히 유료 상담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상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론 같아 보여도 조금씩이라도 해고 사유나 해고 절차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래서 일률적으로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고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 아니다, 이런 사유은 부당해고고 이런 사유에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당 해고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건을 위임하고 싶은데 견적만 알아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사건 개요를 자세하게 써서 노무사에게 보내면 해당 노무사가 비용을 알려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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