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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도주 뺑소니 범위 및 전치 2주 진단 합의금 많이 받는 법

이 글에선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 범위와 교통 사고 후 2주 진단 합의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운전 중 후진하다가 직장 동료를 진짜 살짝 그냥 건드릴 정도였는데 1월~5월까지 진단만 받다가 300만원 정도에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주 염좌 진단을 받을텐데 계속 추가진단 받다 보니 합의 기간도 늦고, 합의 금액도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험회사 전화도 안 옵니다. 후방 추돌 100% 피의자일 경우 4주 기본 치료 받고 2주 진단서 떼어서 통원 치료 받는 중이어도 이상하게 전화가 안 와요. 알고 보면 이런 분들이 목디스크가 심하게 진행 중일 경우가 있어서 일단 병원 치료가 우선이긴 한데, 보험 회사 태도에 실망해서 별도의 손해사정사랑 같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글에선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 범위와 교통 사고 후 2주 진단 합의금 많이 받는 법 실제 사례를 인용하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뺑소니 범위

“사고도주” 또는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 경우에는 형사합의나 보험 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뺑소니 범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적용 대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또 그 차에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과 같은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고 후 도주” 즉, 뺑소니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후 도주 의미

법원에서는 “사고 후 도주”의 의미를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해서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스스로 교통사고 낸 것을 알고 있으면서 남들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면 이걸 뺑소니라고 보는 거죠.

 

사고 도주 의미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직접 대화를 하면서 통증이 있는지 말할 기회를 주거나 적어도 본인이 정차하여 그 자리에서 해서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스스로 구호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도주”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아닌 경우

반대로 뺑소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고 후 전화 통화를 위해서 10여분 동안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온 경우 동승자를 가해자라고 허위 신고했지만,

  • 사고 장소로 이탈 하지도 않고 사고접수도 하고,
  • 이틀 후에 자수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발표가 없는 경우,
  • 사고 후에 피해 변상 금액을 합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데 피해자들의 치료 내용 등을 볼 때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뺑소니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주 진단 합의금

교통사고로 다치시게 되면 골절과 같은 그런 상해가 아닌 경우에 염좌 진단이라고 해서요. 보통은 2주 정도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합의금 또는 보상금은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너무나 다양한데요.

왜 이렇게 교통사고 2주 진단에서 합의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많은 손해사정사 분들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손해사정사 또는 변호사인 경우에는 2주 진단인 경우에 사건을 의뢰를 받아서 합의금 선정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주 진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교통사고 2주 진단에 대한 합의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경험 상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상에서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보험약관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통원치료인 경우에는 하루 8천원이 보상 기준이고요.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자료는 15만원에서 2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는 그동안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일부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교통사고 2주 진단에 대한 합의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만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요.

비슷한 진단명인데도 또 몇백만 원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약관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합의금이나 또는 보상금을 지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 후 도주 뺑소니 범위 및 전치 2주 진단 합의금 많이 받는 법

 

전체 손해액 = 치료비

그렇다면 교통사고 2주 진단에서 합의금 또는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약관의 기준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손해액은 결국은 치료비가 됩니다.

제가 만약 교통사고 2주일 진단으로 병원에 통원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저는 담당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루 병원을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요.

  • 또 여기에 물론 약관에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 8천원이라면 최소 5만원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 이 5만원을 한 달로 계산을 하면 20일로 계산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또는 200만원이 되고요.

이것을 몇 달간 지속을 한다면 수백만원에 손해액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앞으로 치료를 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험회사에 심사 담당자이고 나는 이렇게 앞으로 치료를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쪽이 당신의 회사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손해액을 계산을 하면 약 6개월 정도라면 수백에서 ~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회사에 더 손해를 주려는 차원으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설득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 2주 미만에 대한 합의금을 잘 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 잘 받는 방법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방법이 과연 통하겠느냐’ 라는 의문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교통사고 2주 미만 진단에서 보상금을 받는 여러 가지 얘기들의 기본적인 어떤 근거는 손해액 증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많이 받다 보면 연락이 온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손해액에 계속 증가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교통사고 2주 미만의 진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사정을 많이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합의금 협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쁘게 보이거나 또는 해야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또 손해액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2주 미만 진단에서는 합의금을 받는데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

우선 뺑소니 범위를 정리하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를 낸 후에 일단 피해자의 부상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주 진단 합의금 잘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꼭 기본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은 결국 보험사는 손해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고요.

교통사고 2주 미만 진단에 대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 손해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손해액을 계산을 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신다면 보상금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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