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 자유로울까? 근로기준법 법률 제외 조항 정리
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막 해고해도 되는걸까요 ??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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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근무하는 식당, 카페, 매장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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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법률에 따라서 몇가지 법률에 대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법률 제외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법률 제외 조항
근로기준법 법률이란?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60조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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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적용 제외 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3조 제28조 부당해고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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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따로 노동위원회 등에 따로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56조 각종 수당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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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제2항 연장수당 / 휴일수당 / 야간가산수당 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50조 53조 근로시간 한도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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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라는 연장시간 한도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1주에 주 40시간 // 1일 8시간 의 한도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적용 제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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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53조)
-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의 법률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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