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해고 자유로울까? 근로기준법 법률 제외 조항 정리
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막 해고해도 되는걸까요 ??
5인미만 사업장 해고 자유로울까
보통 우리가 근무하는 식당, 카페, 매장 등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알바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법률에 따라서 몇가지 법률에 대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법률 제외 조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법률 제외 조항
근로기준법 법률이란?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60조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유급휴가 적용제외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조항이 적용 제외 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23조 제28조 부당해고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해도 따로 노동위원회 등에 따로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56조 각종 수당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1항,제2항 연장수당 / 휴일수당 / 야간가산수당 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은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50조 53조 근로시간 한도 적용 제외
주 52시간 이라는 연장시간 한도에 대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1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1주에 주 40시간 // 1일 8시간 의 한도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적용 제외 법률
이외에도
- 공휴일 (유급휴일보장)
-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53조)
-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의 법률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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