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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최소한의 법률 상식 5가지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허윤의 “최소한의 법률 상식”에서 발췌해 알려드립니다.

서양에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됐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 준다면 누군가에게 호구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최소한의 법률 상식

최소한의 법률 상식
최소한의 법률 상식

 

월급쟁이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 상식으로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부 꼼꼼히 챙겨보는 게 좋지만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총 5가지입니다.

  1. 근로시간
  2. 휴일 관련 규정
  3. 임금액
  4. 임금 지급방법
  5. 상여금

 

근로계약서

회사에서 준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궁금하다면 표준 근로계약서 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금

또한 고용주가 정당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 노동 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연봉 총 에게 퇴직금의 포함 에 연봉 계약에 맺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돼 야만 발생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 기간 내 퇴직금의 나눠서 줬으니 퇴직금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설명해도 절대로 그 말에 속으면 안됩니다.

 

변호사 선임

살면서 평생 운좋게 억울한 일이나 다툼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때때로 법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규모가 크고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다면 해당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해줄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은데 이때 필요한 법률 상식 소개합니다.

 

좋은 변호사

  1. 성실함
  2. 양심적
  3. 전문지식
  4. 배려심
  5. 브로커와 사무장을 멀리하는 변호사

변호사를 선임할 때 첫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성실함입니다. 하나라도 더 알려 주려는 변호사가 있고 어떻게든 상담의 빨리 끝내려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 보다 승소를 확신하지 않는 양심적인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입니다

세번째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네번째 상대방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수적 인데요. 만일 변호사가 의뢰인을 무조건 지지한다면 오히려 승소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다섯번째 브로커와 사무장을 멀리하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 입니다.

 

승소를 위한 3가지

법적 분쟁 상황에 빠졌다면 냉정함을 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승소 하고자 한다면 다음 3가지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사실을 법률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되도록 말로 하기보다는 적어서 가는 것이 좋고 이해를 돕기 위해 표나 그림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시간 순서대로 상황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가져가야 변호사가 열심히 검토한 뒤 비로소 소송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최소한의 법률 상식과 용어는 알고 가야 합니다.

법원과 관련된 일은 들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대법원의 “나홀로 소송” 사이트 pro-se.scourt.go.kr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www.klac.or.kr 참고 하면 누구나 쉽게 셀프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물론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라면 병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소송 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

그러면 민사 소송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은 원고 소장 접수 부터 시작됩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장의 피고에게 보냅니다. 피고가 송달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판 을 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라는 법률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피고가 답변서를 보내면 법원은 이를 다시 원고에게 보내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각자 준비서면 등을 보내 서면으로 공방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2~3일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기일에 는 원고와 피고 변호사들이 출석해 변론 합니다.

민사소송은 한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변론기일 2~3회 더 지정되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명확해지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변론이 충분히 진행되면 변론을 끝내는 변론종결 단계가 됩니다.

이후 2주 정도 지나 판결이 선고 되면 원고나 피고 는 상급 법원에 항속 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빌려준 돈이나 치료비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 집행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은 확정 판결문, 지급명령서, 공정증서 같은 것인데 해당 문서를 보면 “강제집행 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집행을 받으려면 집행권원 을 들고 법원을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제집행 하려는 상대방의 재산이 부동산이나 채권 이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되고 유체동산, 즉 가재도구나 집기 등의 물건이라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따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와 함께 경매 예납금도 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법률 상식 – 대여금 청구 소송

 

변호사 보수

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보수일겁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계약은 자유 계약의 원칙 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실무에서는 관행적인 보수의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민사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원고와 피고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눠서 지급합니다. 보수는 사건의 복잡성과 난이도, 소송 금액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착수금은 500만원 전후 입니다. 성공보수는 보통 승소한 금액의 5~10% 정도를 받습니다.

피고 역시 착수금은 원고와 비슷하다는 게 법률 상식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성공 보수는 최종적으로 방어한 금액에 따라 책정됩니다.

한편 형사사건에 변호사 보수는 고소인을 대리하는지, 피의자나 피고인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 사건은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만 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다면 변호사 보수 는 범죄 혐의에 따라 500만원에서 1500만원 등으로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경찰수사 단계만 변호하는지 아니면 검찰수사 단계나 더 나아가 법원 단계까지 변호하는 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에 관련된 일에 엮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친할수록 차용증이나 계약서 쓰는 일을 겸연쩍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서 보통 구두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금전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기려면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로는 계약서 차용증 각서 등 문서가 가장 확실하다는 게 법률 상식입니다.

 

양식

형식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에 당사자, 금액, 날짜, 서명,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받지 못했다면 도장 보다는 서명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따로 차용증을 받으면 좋겠지만 막역한 사이 라면 차용증 쓰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친구에게 돈을 얼마 빌려주고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 등을 녹음해 보관하면 됩니다. 대화에 당사자 라면 동의 없는 녹음이 불법은 아닙니다.

녹음은 녹취록의 형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 법원 근처에 있는 속기사에게 맞기면 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대여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여금 관련 사건에서 형사 고소가 성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소송인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는게 더 낫고 빌려준 돈이 적다면 바로 소장을 제출하기 보다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게 낫습니다.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소액 심판 제도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누군지, 빌려준 돈은 얼만지, 언제 빌려 줬는지, 이자는 얼만지를 적어서 법원에 제출하는 게 법률 상식입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시간도 비용도 적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금액이 적은 채무 문제는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소액 채권자들의 구제하기 위한 소액 심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3000만원 이하의 사건에 한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단순하고 소액 인 사건이라면 소액 심판 제도를 이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소액 심판 제도 진행 과정
소액 심판 제도 진행 과정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과장이 심한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관련 법을 몰라 지브리 있거나 그에 버금가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전월세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이름이 적힌 임대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는 때를 대비해 부동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을 구매할 때 상대방이 건네주는 서류는 참고용으로만 받아두고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부동산과 관련된 공적인 서류는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게 법률 상식입니다.

 

전세 계약 보증금 돌려받기
전세 계약 보증금 돌려받기

 

인테리어

마지막으로 인테리어와 관련된 분쟁의 막으려면 인테리어 계약서에 최대한 꼼꼼하게 여러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업체 측에서 제시한 인테리어 계약서에 공사의 범위, 공사의 내역, 하자의 범주, 보수 추가 지급 여부, 공사가 미진할 시 또는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등의 사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 하기 바랍니다.

 

마무리

실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상식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괜히 잘 몰라서 아무말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공부해 두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는게 힘 이라는 말도 있죠 오늘의 짝 유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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