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법률 조건 4가지 및 연금액 50%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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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다르게 50세 이상인 분들이 황혼이혼을 많이하는 추세라서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법률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국민연금 이혼 시 어떻게 재산분할을 해야할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법무법인서앤율 홈페이지에서 문의주시거나 아래 링크로 비대면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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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법률
국민연금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주식, 예금, 부동산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명의는 관계 없으며 혼인 기간동안 생긴 모든 것이 예외 사항 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국민연금을 가입한 배우자가 있어도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민연금이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재산분할 조건
그럼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법률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 부부간 법률적으로 이혼성립이 된 경우
- 본인이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나이가 된 경우
-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 지급 개시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의 배우자가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하여 지급하여 이혼 후의 전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여 수급권이 발생할 날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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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산분할 시 금액
국민연금 이혼 시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였던 자는 60세 이상이 되었음에 따라 노령연령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노령연금인데요.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의 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제일 기초적인 급여에 해당되며 매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에서는 혼인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액 50%를 지급하는데요.
예를 들어 국민연급을 납부한 기간이 30년이라면 결혼 후 24년이라고 할 때 24년에 해당되는 연금액의 절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법률 읽을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국민연금 법률 신청
국민연금 이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수급권자가 직접 국민연금 이혼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항이 존재할 수 있어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이혼도 필요한 조건이 충족할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니 이 점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이혼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아래 링크에 있는 사이트에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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