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계산, 5인 이상 알바 파트타이머 일수 마스터
파트타이머가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바는 연차 다르게 계산된다던데 사실인가요? 여러분 오늘은 파트타이머 연차 유급휴가 계산을 마스터해봅시다!!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파트타이머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송송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덮밥. (송송식당은 5인 이상의 사업장)
- 첫 출근일 : 24/7/1
- 근무조건 : 주 15시간
금,토,일 1일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덮밥이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 덮밥아 나 결혼해. 8/24 토요일 2시 송송호텔. 꼭 올거지 ? 네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
덮밥이가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대학시절 첫사랑 그녀의 전화였습니다.
하.. 어쩌지
연차를 써야겠다고 생각한 덮밥씨는 출근을 해서 사장님께 24/8/24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장님 저 연차쓸게요. “
그 때 덮밥이를 벙찌게한 사장님의 한 마디
” 뭐 ? 알바생이… 지금 연차를 .. 갈겨 ..?? 알바생이 연차가 어딨어!!!!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
대답은 no!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휴일 / 휴가의 적용)
에 따라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위 법에 따라 덮밥이는 주 15시간 이상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는 근로자로써, 연차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습니다.
파트타이머, 즉 단시간 근로자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럼 모든 파트타이머가 다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 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자 또한 주휴수당의 대상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파트타이머라고 해서 모두가 연차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에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을 계약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발생됩니다 .
덮밥이는 주 15시간 이상을 계약한 근로자로써, 근로기준법 제18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에 대한 권리를 당연히 보장 받습니다.
즉, 사장님이 잘 못 알고 계셨던 것이죠..
드디어 첫사랑의 그녀의 결혼식을 갈 수 있게된 덮밥이.. 결혼식을 갔다가 ,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도 먹기로한 덮밥이!! 사장님께는 24일 하루 연차를 쓰고 25일에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 너 하루 다 풀로 쉴수는 없어 ” 라고 하는 사장님
???? 이게 무슨말이죠 ???????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
연차 유급휴가 계산
드디어 첫사랑의 그녀의 결혼식을 갈 수 있게된 덮밥이.. 결혼식을 갔다가 , 친구들과 오랜만에 저녁도 먹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사장님께는 24일 하루 연차를 쓰고 25일에 출근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 너 하루 다 풀로 쉴수는 없어 .. 알바생은 연차 다르게 계산된다더라 ? “
???? 이게 무슨말이죠 ???????
덮밥이의 연차쓰겠다는 말에 열심히 블로그의 글을 검색해본 사장님.. [ 아르바이트 연차 계산 ]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계산은 상용근로자의 연차 계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는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를 부여 받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15시간.
- 첫 출근일자 : 24년 7월 1일
오늘 날짜는 24년 8월 14일 이라고 해봤을때, 덮밥이가 오늘 사용할 수 있는 발생연차는 총 몇개일까요??
정답은 1일 입니다.
여러분 연차는 첫출근일자에 맞춰서 발생되는 것 아시죠?? 덮밥이의 연차는 8/1 에 1일이 발생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
덮밥이의 발생연차 1일은 8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의 적용)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행령에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파트타이머 연차 계산 방법은 (시간단위로)
주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발생연차일수 = ㅁ시간 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다시 덮밥이의 사례로 한번 풀어봅시다!
주 1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한 덮밥이의 연차는 시간단위로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x 1일(발생연차) = 3시간.
즉 덮밥이의 1일은 3시간입니다!
덮밥이는 연차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덮밥이는 첫사랑 그녀의 결혼식만 잠깐 참석하고 바로 출근을 해서 2시간을 더 근무해야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덮밥이의 1일 소정근로시간 : 5시간 이니까요..
(송송식당 = 5인이상 사업장))
알바생이 연차를 사용하고 발생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연차 계산 또한 이렇게 다르다니 너무 생소하시다구요 ?!?
맞습니다.
하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 여러분들도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덮밥이와 함께하는 hr 이슈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인사이슈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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