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황별 4가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이란 피상속인 즉 재산 등을 소유한 소유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법에 따라 상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속은 소유권 이전등기와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자 신청인
상속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관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공동상속 상속분 계산은 2가지입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 계산.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 가산.
예) 부친이 사망했을 시 모친 및 자녀 3명의 계산은 1.5 : 1 : 1 :1로 됩니다.
상속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제출서류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준비할 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본)
- 취득세납부고지서(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은행을 통해 준비할 서류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
- 대법원등기 수입증기 구입
상속 관련 서류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위임장의 경우 양식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취득세영수필확인서
- 등기 수입증지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표
- 토지-건축물대장등본
- (입양자일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구분건물) 양식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속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
상속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절차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관할등기소 방문 신청 절차
2. 인터넷 신청 절차
1) 인터넷 신청 대상자
인터넷 신청자일 경우 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등인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2) 공인인증서 발급
3) 사용자 등록
본인 또는 자격대리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해서 사용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전국 등기소 가능) 만일 등기권리자가 여러명일 경우는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4)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사용자등록신청서
5) 첨부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지참). 신청인이 자격대리인인 경우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6) 접근번호의 부여
사용자등록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접근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7) 사용자등록하기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 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접근번호 드응ㄹ 입력해 사용자등록을 합니다.
8) 인터넷 신청 절차도
9)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하는 경우
전자표준양식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로 등기 신청정보를 입력, 저장이 가능한 표준화된 등기 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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