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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법률 3가지 정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퇴직공제금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퇴직 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공제회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한 공제금을 퇴직 시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퇴직공제금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 글 아래에 일용직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팁도 정리되어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이탈할 때 적립된 공제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일을 많이 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하면 그동안 적립된 공제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요.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겠죠? 또한, 이 공제금은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답니다.

 

적용대상

  •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

 

적립 기준

  • 하루라도 건설현장에서 일한 날이 공제 적립 기준에 포함
  • 일정 근로일을 채우면 공제금 지급 대상자가 됨
  • 적립된 공제금은 개인의 근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산정

 

신청대상

  •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
  •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피공제가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가 65세 이른 경우피
  • 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 252일 미만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법률 3가지 정리

 

지급 대상 일수

건설일을 하면서 퇴직공제회에 1년 동안 꾸준히 돈을 넣었다면 나중에 일을 그만두거나 60살이 되었을 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공제금을 납부한 기간이 12개월(252일)이 안 되는 사람이 65살이 되었을 때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 특별한 사정(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1.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퇴직공제서비스’ 클릭
  3. 개인정보기입 후 내역 확인

 

지급금액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사할 때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한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를 더해 지급받습니다.

근무 1일 기준 6,500원을 적립한 다음 퇴직 시 근무일수에 퇴직 일당을 더하여 받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법률 3가지 정리

 

신청절차

  1. 적립일수 :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적립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사유 :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잠시 실직상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공제회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로 인증이 가능하고 공제금을 받을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스캔 혹은 카메라로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로 이동
  • 본인 확인 절차를 완료하고 서류를 제출

 

2) 방문신청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가까운 공제회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
  •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챙겨가시면

 

3)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고 신분증 사본과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공제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공제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 정보
  • 기타 근무 서류로 확인 서류

 

제출서류

  •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서 (이하신청서)
  • 신청일 신분증 사본 1부 (필요시)
  • 신청 자격 증빙서류 (이하 구비서류) 일체

※ 필요시 소득증명서, 거주확인서 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청구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기간

퇴직공제금 신청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2~3주 내로 처리돼요.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FAQ

공제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내 공제 적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대상 여부는 근로일 수와 적립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개인의 근로 일수와 적립금 비율에 따라 다르게 계산돼요. 누적된 일수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커지겠죠.

 

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뭐예요?

  • 신분증 사본
  • 은행 계좌 정보
  • 추가 근로 확인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주의할 점

온라인 신청 중 문제가 발생하면, 공제회 콜센터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잘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태시간을 체크해서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현장에 출입 시에는 반드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 해서 자신의 근태를 직접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로 전자카드는 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건설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나 외국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알바 조건

추가로 건설근로자 분들을 위한 일용직 실업급여 정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조건과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구직금액을 신청하고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법률 3가지 정리

일용직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상태에 빠졌을 때,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04년부터 이러한 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법률 3가지 정리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월 평균 일수가 10일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해서 내역이 없더라도 구직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법률 3가지 정리

 

일용직 실업급여의 신청방법은?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은 실직신고와 동일한 의미로, 실직상태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금액을 받기 위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3.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4. 실업인정을 받으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및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법률 3가지 정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총 일수가 66일, 총 임금이 660만 원이라면, 평균임금은 660만 원 ÷ 66일 = 10만 원입니다.

​- 지급액은 퇴사 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동안 지급이 가능하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연령이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라면, 지급액은 10만 원 × 60% = 6만 원이고, 지급일수는 150일입니다.

​- 단,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9,000원이라면, 하한액은 9,000원 × 80% × 8시간 = 57,600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상태에 빠졌을 때 일정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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